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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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경우
최고관리자2025-03-31


 

부산경남형사전문변호사 박우진입니다.

 

온라인게임, 인스타그램, 채팅어플 등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보내거나

신체부위의 사진을 찍어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통매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13조

상대가 먼저 했으니 나도 했다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다고 항변해보지만

상대방이 고소할 때 제출한 스샷을 보니 상대방의 채팅은 이미 지나갔고 내가 했던 욕만 증거로 남아있어

당황스럽지만 할 말이 없게됩니다.

 

익명이라는 점,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조금은 가벼운 마음에서 채팅을 치거나 메세지를 발송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 중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유명인들이 피해를 받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악플의 일종으로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비방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로 처벌받겠지만

문제는 통매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통매음의 경우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구별됩니다.

 

'통매음'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성폭법에 규정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적인 표현이라면, 상대방이 개별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도, 피해자 외에 다른 누군가가 보고 있던 경우가 아니라도 처벌됩니다.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음란한 채팅을 보내거나, 그 밖의 SNS, 어플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영상, 소리, 등을 보낼 경우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을만하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통매음 처벌은 취업제한이나 추가로 보안처분까지 더해져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이런 범죄들이 대부분 아직 어린 고등학생이나 이제막 성인이된 대학생들이 게임을 하다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 욕을 발설하다가 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흔히, '걸려들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몇개월 전에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욕해서 나도 똑같이 욕을 쏟아붓고 지나갔는데

몇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도 기억안나는데, 상대는 캡쳐해서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후에 경찰서에 신고 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욕설을 확보해두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성범죄라 강하게 처벌되는데, 아직 앞날이 창창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란 점에서 상대방의 합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겨웅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의 고소들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 통매음 사건 변호 성공사례 >



 

*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반박 가능한 자료들이 있는지, 비슷한 채팅인데 처벌수위가 다른경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 무죄를 주장할지, 인정하고 다음 단계를 모색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이런 준비를 전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경찰조사 대응부터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만한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건을 진화해야 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거나,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어린친구들이 게임하다가 별 생각없이 저지른 행동으로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이 발생하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놀라고 많이 당황하게됩니다.

 

성범죄,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도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051-501-6822

상담실장 010-3717-8441

부산경남 형사전문변호사 박우진 010-9988-9391

 

 

(위치 : 부산지방법원·검찰청 앞 신한은행 건물 11층)




박우진변호사 법무법인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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