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국제이혼]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경우
최고관리자2025-03-07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우진입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특히, 특유재산의 이해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께요^^


 1. 재산분할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의 나눔이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혼인관계에서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과 원칙

 

가.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당사자의 연령, 혼인기간, 직업, 소득,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위자료)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혼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5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특유재산의 개념과 법적 지위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및위자료)

 

3.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적 경우

 

가.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특유재산이라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및위자료)

 

이는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만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 기여도 인정의 실무적 판단 기준

 

법원은 특유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의 장단

- 특유재산의 성격과 규모

- 배우자의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

- 특유재산의 관리·운용에 대한 배우자의 직접적 참여 정도

- 특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가계에 기여한 정도

- 특유재산 취득 시점과 혼인 기간과의 관계

 

예를 들어, 부산가정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피고가 상속받은 대지 및 주택이 특유재산이기는 하나, 피고가 이를 상속받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 지 8년 이상 경과하였고, 원고가 피고와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사에 전념하였으며 일부 기간 동안은 맞벌이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1. 06. 21 선고 2010드단16355(본소),2010드단19804(반소) 판결 이혼등,이혼등)

 

4. 상속·증여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에 대한 심층 분석

 

가. 상속·증여 재산의 법적 지위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일차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속·증여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나 상속·증여 재산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상속·증여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만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그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혼인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상속·증여 재산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가계 생활비로 사용되었거나,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부 공동의 주택을 마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법원의 폭넓은 기여도 인정 경향

 

실무적으로 법원은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배우자의 협력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혼인관계에서는 직접적인 관리·운용 행위가 없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실무적 대응 전략

 

가. 특유재산 주장을 위한 증거 확보

 

상속·증여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증여 관련 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등)

- 취득 당시의 등기부등본, 취득세 납부 증명서

- 해당 재산이 혼인생활과 별도로 관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관리·운용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박하기 위한 전략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해당 재산이 없었더라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

- 해당 재산의 관리·운용이 전적으로 본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가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육아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다. 재산분할 비율 협상을 위한 전략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협상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기여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분할 비율을 제안하기

- 특유재산 중 일부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타협안 제시하기

-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른 공동재산에서 배우자에게 더 많은 비율을 인정하는 방안 제안하기




 
 

6. 최근 판례 동향과 시사점

 

가. 특유재산 인정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접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혼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보이고,

 

최근 가정 법원의 이혼소송에서는 오히려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데 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가 일방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관리 방식, 혼인관계에서의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한 이혼 사건에서도 이혼 소송 2년 전 상속받은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서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 장기 혼인관계에서의 기여도 인정 확대

 

장기간의 혼인관계에서는 특유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의 장기 혼인에서는 직접적인 관리·운용 행위가 없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간접적 기여를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사해적 재산분할에 대한 제한

 

한편,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 04. 20 선고 2015가합20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7. 결론 및 실무적 조언

 

가.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특유재산, 특히 상속·증여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법적 소유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기간과 성격, 재산의 관리 방식,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나. 증거 확보의 중요성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특유재산의 취득 경위와 관리 방식, 배우자의 기여도 등에 관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증여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혼인생활과 별도로 관리되었고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재산분할 문제, 특히 특유재산의 처리는 법적으로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재산의 성격과 취득 경위, 관리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합리적인 협상 자세의 중요성

 

재산분할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공정한 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특히 특유재산의 처리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면서도 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산책로 박우진 변호사의 3줄 요약 아니 '푸념'>

 

  1.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닌데

  2. 판사님들은 왜 분할대상으로 넣어놓고

  3. 기여도에 고려했다는 납득안되는 판결을 할까?


 항소하자!!!




박우진변호사 법무법인율천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1102호

<이혼 상담 문의>

 

사무실 051 - 501 - 6822

상담실장(여) 010 - 3717 - 8441

박우진 변호사 직접 010 - 9988 - 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