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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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국제이혼] 국제결혼 후 이혼·무효·취소 소송에 대한 정리
최고관리자2025-03-05


안녕하세요.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베트남 등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 잘 살고 계신 분도 많지만, 아닌 분도 많습니다. 변호사인 저에게는 오히려 문제점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결혼 하신분들의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 사기결혼 혼인 취소 소송, 국제 이혼 사건도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느낀 점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1. 국제결혼의 현 상황과 문제점

 

가. 최근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농촌 지역의 여성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결혼이주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한 결혼 과정에서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등이다. 정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을 규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국제결혼 피해 사례

 

(1) 신상정보 허위 제공 사례

국제결혼 중개 업체가 상대방의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실제 판례에서도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여 결혼한 경우, 자국에서 이미 결혼 후 아이까지 있었지만 미혼이라고 거짓말하고 결혼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혼인의사 없는 위장결혼 사례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 취득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사실 가장 많다. 입국 후 잠깐 있다 가출하거나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2. 국제결혼 피해자들의 목소리

 

가. 사기 의심 사례

 

"혼인신고 후 베트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혼중개 업체에서는 입국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만 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결혼 전 상대방이 대학 졸업자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였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로 인해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 혼인무효 고려 사례

 

"결혼 후 20일 만에 배우자가 가출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부터 한국에서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3. 국제결혼 후 법적 해결 방안

 

가. 혼인무효 소송

 

(1) 혼인무효의 사유와 요건

혼인무효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부터가!! 즉 혼인 신고 당시의 의사가 중요하다.

 

민법 제815조에서 무효는 ①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민법 제815조 제1호) ②근친혼 등 법률이 금지하는 혼인인 경우 (민법 제815조 제2호~제4호)로 정한다.

 

국제결혼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이다. 대법원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020도12239 판결)

 

(2) 혼인무효 판단 기준

법원은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혼인의사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암튼 쉽게 받아주지는 않는다.ㅠㅠ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혼인 절차를 마친 후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는 점, 언어장벽 및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나. 혼인 취소 소송

 

(1) 혼인 취소의 사유와 요건

혼인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로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효와 다르다. (처음에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기준)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 취소를 ①혼인적령(만 18세) 미달 등 법정 요건 위반 (민법 제816조 제1호) ②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민법 제816조 제2호)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16조 제3호)로 정한다.

 

(2) 혼인취소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 (2015므654,661 판결)

 

그러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판시(서울가정법원 2002드단69092 판결)

 

다. 이혼 소송

 

(1) 재판상 이혼의 사유(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제결혼에서는 특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많이 적용된다. 민법 제840조 6호사유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혼이 인용된 사례가 제일 많다.

 

(2) 국제재판관할권 문제(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지)

대부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리상·언어상 증거수집의 편의 측면에서 외국 법원이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2르3746 판결)

 

(3) 준거법 문제(우리나라 법원이 재판을 한다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국제사법 제66조.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 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서울가정법원, 베트남국적 이혼판결문

 

4.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련 법적 책임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혼인 경력, 범죄 경력, 직업, 건강진단)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2) 국제결혼중개업자 금지행위

- 같은 시간에 국제결혼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나. 중개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혼 중개업체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국제결혼 시 의뢰인은 결혼중개 업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결혼 중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박우진 변호사-

 

 

5. 국제결혼 관련 법적 조언

 

 가. 혼인무효와 이혼 중 선택

 

혼인무효 소송은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인데...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혼인무효 소송이 유리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혼인무효)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이혼)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혼인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하면 무효 판결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나옵니다.https://blog.naver.com/parkwj007/223570904546



혼인무효 판결 선고 후 혼인관계 증명서 기재 사항 - 상세 vs 일반 차이이미지 썸네일 삭제
혼인무효 판결 선고 후 혼인관계 증명서 기재 사항 - 상세 vs 일반 차이

안녕하세요.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받고 나면, 법원은 가족관계등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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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결혼 전 주의사항

 

- 결혼중개업체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증받은 서류로 확인

- 결혼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꼼꼼히 검토

- 상대방과 충분한 교제 기간을 가지고 의사소통 노력

- 상대국의 문화와 법률에 대한 이해 필요

 

(현실적인 여건상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모두 준수하면서 결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ㅠㅠ)

 

다. 가출신고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 지체없이 가출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집에 남은 흔적은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다.(예. 배우자 몰래 먹는 피임약 사진, 평소 가출을 준비한 정황 등)



 

<산책로 박우진 변호사의 3줄 요약>

 

  1. 국제결혼은 성사도, 이혼도 결코 쉽지 않다.

  2. 신뢰할 수 있는 결혼정보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하자.

  3. 혼인 무효 판결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국제결혼 관련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율천의 박우진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느 곳이던 지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환영. 전화 상담 후 사건 수임도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사무실 051 - 501 - 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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