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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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빠르면 4개월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통상 6개월이고, 사건에 따라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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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수행한 친양자 입양 사건을 통해 친양자 입양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 입양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입양된 자녀를 법적으로 친생자와 완전히 동일한 지위에 두는 특별한 입양 형태입니다.
○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로 입양되면~~
- 양부모의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되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1항)
*☞별도로 성과 본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로 기재되어 입양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 제가 수행한 사건 소개
최근 제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상황과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꼼꼼히 심사한 후 (민법 제908조의2 제3항), 매우 신속하게 입양을 허가해주었습니다.
2024년 8월에 신청했고, 2025년 1월에 인용결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모두 정리되는데 시간이 걸려 2025. 2월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든 마무리 되길 원하셨는데, 참 다행입니다. ^^

○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시나요?
1.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일 것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있음)
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양육환경,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른 재판과 달리 비공개 재판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을 대면해 판사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침착하게 잘 대답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심문기일에 동석할 수 있고,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립니다. 물론 당황해 답변을 잘 못하셔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대신 답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해 주세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 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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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변호사 법무법인율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