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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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자식들의 위해 가입한 보험금의 재산분할문제
최고관리자2025-02-26
자식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금의 재산분할 반영 문제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최근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자식들의 보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 관련하여 기준 시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게요.

 

①기준 시점이 왜 중요할까?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인지, 또 재산분할의 액수를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는 재산분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적게 주려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요즘에는 기준 시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시점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지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내가 받아올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것들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볼만한 시점(=엄격한 별거 시)을 기준으로 대상인지 와 액수를 계산합니다.

 

이혼을 선언하고 별거를 시작한 이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린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게 된다면 이혼 소송 중에 가진 돈을 다 써버리거나 어딘가로 숨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전의 경우 쉽게 다른 자산으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이 중복될 우려도 있습니다.




자식들의 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아이들을 위해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온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 받는 보험금은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부부 중 누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그 보험금이 보험료를 낸 누군가의 특유 재산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거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보험금이 누군가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했다면 그 사람의 재산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계약자의 재산이 됩니다. 재산 분할 계산하고 정산을 할 때 그 사람이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내가 재산분할로 상대방한테서 2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 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나라는 이유로 2억 원에서 그 보험금 만큼 빼고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용이 어려운 재산인데 말이죠)






 

보험계약자인 부모 명의로 귀속되어 분할대상이 됨



 

보험계약자인 부모 명의로 귀속되어 분할대상이 됨

잘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혼인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 보험을 가입했고 누구 명의로 가입할지는 당시에는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파탄 시 기준으로 그 보험금을 해지하면 받게 될 예상 해지 환급금이 내가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 선고 전에 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인 자녀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단하죠^^.




 

보험변경자 변경시 제외

(이 경우 변경하면 보험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못 받게 되겠지만.. 소소한 불이익은 포기해야죠.)




 

이상은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 박우진이었습니다.

이혼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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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변호사 법무법인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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