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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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통신 비밀 매체 이용 음란죄
최고관리자2024-07-04


 통신비밀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사건 피의자의 경찰조사가 있었습니다.

 

주말 수사 입회였습니다. 

 

 
피해자가 경기권에 있어, 관할도 부산이 아니었지만 피의자 주소지가 부산이라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1년 전 롤 게임을 하다, 같은 편에게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이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은 기분 나빴던 말을 똑같이 해준 것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게임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를 대상으로 하기에 단순히 개나 발이 들어가는 욕으로 충격을 주기 어려운 모양이다. 몇 마디로 가슴에 깊이 꽂힐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모욕적인 말을 찾다 찾다 엄마나 아빠.. 주로 엄마의 성기나 가슴 등이 들어가는 단어나 문장을 조합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만들어냈다. "ㄴㅇㅁ, ㄴㅇㅁ ㅂㅈ, ㅈㅌ" 등 자음만 사용한 공격도 많이 합니다.

 

주로 본인이 만들었다기보단 상대편에게서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은 단어들을 되돌려 주는 식입니다.

 

통매음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공연히'라는 요건이 필요한 반면에, 통매음은 단둘이 나눈 채팅으로 공연성이 없더라도 성립한다. 게임하다 흥분해 채팅창에 욕 몇 번 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경찰 조사도 받고, 지문도 등록해야 하나 싶지만 요즘 분위기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ㅠㅠ 성범죄자로 이름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육기관이나 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합의금 사냥꾼들도 있다는 것인데, 언제 게임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한참 뒤 캡처해 냅다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얼마 전에 고소인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합의금을 원치 않고 뉘우치기만 하면 좋겠다는 말에, 어머니께 변호사인 내가 대신 사과드리는 걸로 원만히 합의한 사건도 있다. 다행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실 통매음 사건은 대게~ 고소인이 캡처한 화면이나 수사기관의 영장 발부 후 확보한 채팅 내용이 있어 부인하기는 어렵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최선이다. 더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한다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더 쉽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입회를 통해 수사관에 우리 피의자가 생각만큼 나쁜 놈이 아니고, 상대방이 도발해서 순간 욱해서 1회성으로 한 것 밝히고, 피의자와 직접 만나 합의를 꺼리는 고소인과 연락해 합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우진변호사 법무법인율천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1102호

○ 산책로 변호사 요약

- 통매음은 가벼운 죄는 아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나아가 대학생들이 제대로 알기나 할까? 게임하다 욱해 욕하는 정도로 성범죄자로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

- 일단 일어난 일이라면 너무 걱정하진 말고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 무리한 요구 아니라면 합의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위치 : 부산지방법원·검찰청 앞 신한은행 건물 11층)

 

성범죄,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 문의

사무실 051 - 501 - 6822

변호사 직접 010 - 9988 - 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