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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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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간소송, 명도소송,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민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 때 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그 유죄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비교적 단기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헐값에 양도할 경우 이를 취소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방식입니다.
단기의 제척기간이 있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원고가 될 경우, 피고가 될 경우 모두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범죄행위가 있고 난 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을 때 강구할 수 있는 소송방법이기도 합니다.

건축물 하자 분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이나, 사실 관계 입증에 있어서 비교적 어려운 소송입니다.

투자금반환소송

사업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받은 사람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수익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본 소송 이전 또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방법입니다.

국가배상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공무원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건물, 도로 , 단체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인접 주민의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 등을 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근거로 가처분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