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동업계약/분쟁
동업계약/분쟁
민법에 의한 조합계약으로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동업은 대부분 시작보다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업 시작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를 청산하거나 탈퇴할 경우에는 청산금 배분과 탈퇴 후 정산금 배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절차 뿐만 아니라 동업자를 상대로 전략적인 형사고소가 수반되기도 하므로 형사전문을 겸한 동업계약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