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속/유류분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가족에게 승계됩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에 따라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을 상속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유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재산을 특정 상속인 또는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했다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게 받은 상속인은 불공평한 대우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과 상속인의 상속 기대권을 조정하는 기능이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