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국제이혼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로 재판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이혼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소송에서 전략적으로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을 주장하므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국제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국제사법상 관할권으로 어느 나라의 법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문제 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연락두절, 가출 등 사실상 국제결혼 사기에 가까운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러시아, 일본, 미국, 프랑스, 브라질 등 수백건의 국제이혼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등 국적에 따라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