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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우진입니다.^^
베트남 아내가 결혼을 위해서 초청 받아 한국으로 입국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국으로 도망가거나, 받은 생활비를 모아서 한국에서 취업 후 가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제결혼 사기가 증가하여 한국남성들이 국제결혼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생활비를 모아 본국으로 돌아가 베트남 남성과 살거나, 한국에서 가출 후 베트남 남성을 만나 교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그동안의 심적, 금전적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Q.베트남 아내가 가출 후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이혼 할 수 있을까요?
A.이때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전혀 파악이 안 될 때, 이혼소장을 전달할 수 없으니 법원의 힘을 빌러 이혼사실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법원 게시판에 이혼소송 사실을 띄우거나, 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 통신망에 공시하는 과정을 통해 이혼 접수가 되었음을 표명합니다. 이 기간동안 베트남 아내로부터 응답이 없으면 원고의 입장만을 참고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베트남 배우자 말고도, 소재가 불분명한 배우자에게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베트남 아내의 외국인 등록증 취소시킬 수 없나요?
A. 이혼을 통해서만 외국인등록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더라도 베트남 아내가 아닌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판결이 나게된다면 베트남 아내는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아내의 귀책사유로 가정생활이 파탄나게 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혼 후 외국인등록증의 취소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외국인등록증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 이혼시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될 수 있도록 베트남 아내가 폭언과 폭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Q. 베트남 아내가 입국조차 안했거나, 입국 후 곧바로 연락두절이라면?
A. 베트남 아내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연락 두절 상황 또는
입국 후 공항에서 사라지거나, 한국 신혼집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다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베트남 아내가 사라지고 남편은 혼인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혼인관계증명서에 유부남으로 기록되는건 너무 억울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관련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안을 잘 따져서 요건이 충족되는지 부터 따져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Q. 베트남 아내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면?
A.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제대로된 결혼생활이 아니였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것이 한국남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기만 합니다. 재산 대부분의 명의가 남편의 명의이고, 특유재산이라면 적극적으로 베트남 아내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전에 보유하던 재산이나 혹은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아내의 적응이나 교육비, 낭비, 사치, 가정생활 방관 등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늘어난 베트남 이혼사례로 인해
피해가 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주시면
커피한잔 나누면서 꼼꼼하게 상담도와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