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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관리자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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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박우진 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이가 틀어진 이후 배우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진행하는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의 대립이 심하여 이혼소송이 지연될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자녀의 양육비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
내 아이를 위한 것이니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육비를 고의로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ㅠㅠ)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휴직 또는 퇴직을 했는데,
경제력을 쥐고 있는 배우자가 양육비를 끊으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구할수도 없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겪고 어렵사리 이혼을 결정한 것인데,
이혼소송을 할때에도 내가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이런 부당함이 생긴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겠지요..
이혼소송시 이러한 문제는 '사전처분'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전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사전처분은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행해야 하는 임시조치인데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과 달리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강제는 어렵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겠지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이가 틀어진 이후 배우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진행하는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의 대립이 심하여 이혼소송이 지연될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자녀의 양육비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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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위한 것이니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육비를 고의로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ㅠㅠ)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휴직 또는 퇴직을 했는데,
경제력을 쥐고 있는 배우자가 양육비를 끊으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구할수도 없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겪고 어렵사리 이혼을 결정한 것인데,
이혼소송을 할때에도 내가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이런 부당함이 생긴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겠지요..
이혼소송시 이러한 문제는 '사전처분'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전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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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은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행해야 하는 임시조치인데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과 달리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강제는 어렵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겠지요~~
사전처분 신청에는 양육비, 생활비를 포함하여 추가로 여러 종류가 있으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및 생활비에 관한 처분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양육비나, 생활비 일부를 지급하라는 신청
접근금지 처분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접근 금지 신청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청
유아인도 사전처분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려간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기 위한 신청
사전처분은 신청 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속히 결정문이 나오는 편이니까 준비만 잘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 주도권이 없다고해서 끌려가실 필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전처분 제도만 잘 활용하더라도, 소송의 진행이 한결 원활해 지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받는 압박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임시조치가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해 소송이 길어지거나,
상대방의 압박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을 불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시조치를 활용하고,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