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자료실
자료실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외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사자들끼리의 의견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협의로 이혼이 결정된다면 좋겠지만.....
감정의 골이 깊고, 혼인 기간이 길어 현실적으로 분배해야 할 것들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통해 신중히 이혼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고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이혼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그리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관련된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CCTV, 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카톡 대화 내용 캡처 등의 증거를 수집하시는 게 좋고,
폭행을 당했다면 진단서, 경찰서 신고 내역, 일기, 가정폭력상담확인서, 멍든 사진, 망가진 물건 사진, 녹취,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간혹 불법적인 요소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갖춰졌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증거가 완벽히 갖춰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증거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힘을 빌려 사실조회를 통해 보완하실 수도 있으니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주장과 근거를 서술하는지에 따라
판사님에게 내 주장이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양육권자로 누가 지정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과 근거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이혼 사유와 혼인 기간, 그동안 부부의 의무(동거, 부양, 협조, 정조)를 성실히 하였는지,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와
이혼 사유의 증거들을 토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청구합니다.
-------------------------------------------------------------------------------------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일궈낸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배우자 일방이 모르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
자산의 현재가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양육 문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누구와 함께 지낼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요.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애착 관계,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고,
금액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과 부모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최대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산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과 대립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툼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간을 두고 준비만 잘했더라면 아이와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1만 건에 달하는 이혼사건이 접수되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각자의 새로운 삶을 찾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맺어진 관계를 종료해야 하고,
함께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될 삶을 위해서 '잘 헤어지는 것' 또한 무척이나 중요해졌는데요.
이혼은 한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불행을 벗어날 기회이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