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자료실
자료실
안녕하세요. 박우진 변호사 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준비했습니다.
Q.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 부부사이도 기본적으로 혼인을 통해 성실히 부부생활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민법은 여러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동거의무 2. 부양의무 3.협조의무 4.정조의무 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된 '상간소송' 즉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Q.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보통 얼마정도의 금액이 인정되나요?
A.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긴 어렵지만,
통상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실제 혼인관계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따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많게는 5,000만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그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Q. 구체적으로 법원이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상간자의 태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실무상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는지, 즉 이혼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발각된 이후 상간자의 태도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 부정행위 사건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흥신소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흥신소 직원들이 가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위치정보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까지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감정적으로 사건을 대하기 보다는 사건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은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박우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