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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우진 변호사 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인들에게서 인테리어 경기는 나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해서 내 집이나, 건물, 상가를 마련했고 용도에 맞게 이쁘게 꾸미기 위해,
수소문 끝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공사로 인해 이웃분들이 느낄 불편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담아 공지문을 남겼고,
공사소음으로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눌러가며 공사가 끝나길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공사 기간도 지연됐고 결과물도 좋지 않다면 이 속상함은 말로 표현을 못할겁니다.ㅠㅠ
모든 인테리어 업체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처음 주문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자재 부족을 이유로 저가의 자재를 사용했다던지, 규격이 맞지않아 자재를 다 뜯어내고 새로 시공해야 한다던지,
타일깨짐 현상이 발,생한다던지, 마감처리 부실 등, 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애지중지 아끼던 내 공간이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시공을 문제제기 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끝났고 잔금도 다 치뤘으니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하거나,
부실시공 자체를 부인하거나(=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보수비용을 따로 요구하거나, 보수공사를 시일피일 연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 인데요.
이런 일을 처음 겪은 분들이나,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사전에 좀 더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1.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기전 업체측에서 무상 서비스 시공 부분을 강조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종류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정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넣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 액수와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양도양수,
하자보수 등은 직접 소비자에게 설명까지 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시고 하자 발생시 보수가 완료됐을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제9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 업체를 이용했을경우 구제 가능성이 낮으므로 실내건축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인지를 확인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공사 전,후 증거를 확보합니다.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위해 공사 전후 사진을 많이 남겨두는게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전 신경쓰였던 부분을 꼼꼼히 사진으로 남겨놓고, 공사 후 비교할 수 있도록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부분을 증거로 남깁니다.
이 증거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활용할 수 있으니 최대한 선명하게 찍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한 녹취나 문자내용, 영수증, 견적서, 인테리어 도면 등 관련 자료들도 충분히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인테리어 공사를 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도급계약'이라고 하는데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 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서는,
도급인(공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자)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하자담보 책임)에 의거하여 공사의 종류에 따라 시공업체는 일정한 기간동안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고,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합니다.
서로 양보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급인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실시공이 맞는지(경우에 따라 하자 감정 필요), 손해(영업손해 등)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게 됩니다.
공사업자는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요구에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도, 우선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보수는 먼저 지급받기를 원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맡긴 도급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돈 먼저 내라는 업체의 요구를 받아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뻔히 하자가 눈에 보이는데, 먼저 대금을 받고나서 보수를 안해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너무나 별난 도급인을 만나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한두번 들어주었는데 한도 끝도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점은,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돈 둘다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송의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