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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혼자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투자비용, 인건비, 리스크 등 많은 것이 부담됩니다.
능력있고 믿을만한 친구와 함게 일한다면 이러한 부담이 1/n로 줄어드니까, 많은 분들이 동업을 희망하시는데요,
동업관계는 수익과 손해를 배분해야 하고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에 의한 조합계약으로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친한 친구 또는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업관계는 대부분 시작보다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친구 사이라도, 아는 사이라도~
동업을 시작한 순간, 비즈니스에서는 법률로 맺어진 계약관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친구니까 서로 의견을 잘 반영하여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나중에 사이 멀어질 일 없습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볼까요.
1. 사업내용
어떠한 업종인지, 상호는 무엇인지, 사업장의 주소,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주요업무(역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출자의무
사업에 투자하는 자본과 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각 당사자별 투자금(현금, 주식, 부동산, 노무, 특허권 등)의 금액 및 비율을 기재하고 현금이 아닐 경우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기재합니다.
출자지분은 책임과 권한의 비율과도 같기에 지분 구성을 충분히 고민한 후에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업자 간 지분이 동일한 경우, 의사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손익분배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11조 1항)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 711조 2항)
그리고 이를 만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일정한 주기를 정해놓고 손익을 배분하시는 것이 좋으며,
세금과 회계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기간 및 해지
동업계약이 체결일로부터 n년간 유효한지를 명시하고, 계약만료일 n개월 전에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갱신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n년씩 연장된다는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당사자 사이 뜻이 맞지 않거나, 그 밖에 다른 사정들에 의해 동업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동업관계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산사유를 특정하여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산 시 정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업자 중 한명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금과 지분을 고려하여 동업계약 해지 시점에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정합니다.
5. 경업금지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당사자 중 일방이 동업 시 얻게된 정보와 인프라를 토대로 동종업을 영위할 경우 기존의 동업자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과 지역을 특정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동업 시 얻게 된 정보를 동업 외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의무까지 명시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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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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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지 및 파기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동업계약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결하였고,
친구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다면 큰 문제 없이 동업체에 대한 청산과 정산금 배분이 수월하게 이뤄지겠지만,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해 동업관계를 파기해야 하고
손실이 막대하여 동업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친구 사이의 감정까지 틀어져 버린 상황이라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통상 동업 이후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이 안돼 완전히 접고 청산하는 경우와 동업자 중 일부는 사업을 유지하고 일부는 탈퇴하는 경우~
청산금 배분과 탈퇴 후 정산금 배분이 가장 중요 쟁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절차뿐만 아니라, 동업자를 상대로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까지 수반되기도 합니다.
동업계약 시 주의할 점을 요약해보면,
먼저, 믿을만한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한다. 아무리 동업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한다 해도 틈은 생기기 마련이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이 동업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겁니다. 모든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같이 죽자는 마음으로 덤비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전문가를 통한 도움을 받는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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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변호사 법무법인율천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1102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