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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한 병원 광고시 주의점 및 처벌, 법적 대응
관리자2021-05-25

안녕하세요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의사들이 개업 후 병원 광고를 할 때
대부분 마케팅 대행업체와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합니다.
광고 생각이 없었더라도, 마케팅 업체는 개업 병원을 찾아내 광고 계약을 수시로 제안합니다. 신기하지요^^~
병원 광고는 일반적인 제품이나, 맛집 광고와는 달리
의료법에 의거하여 광고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고 광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 5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을 경우 형사처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위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지만,
업계 소문에 의하면 경쟁 병원이나, 경쟁 마케팅 광고 업체에서 서로 신고하는 게 비일비재하기에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된 거라고 하니 광고하실 때는 사소한 문구라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드물게는 불만을 품고 일을 그만둔 전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광고 시 대표적으로 체크해야 할 의료법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법 제56조 참조)

의료법 제56조 제2항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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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얼마 전에 제게 의뢰한 원장님도 전문광고 위반 건이었습니다. ㅠㅠ)
광고를 위탁한 마케팅 업체에서 이러한 주요 사항들을 체크하지 못한 채 병원 광고를 했고,
위법성이 언정 된다면 해당 병원의 원장님도 형사처분을 피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케팅 대행업체를 믿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별도로 의사는 광고 대행업체의 직원이 허위, 과장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완전히 맡겼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형사처분을 받는 것 외에도,
의료법 제64조 및 제89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두 달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ㅠㅠ 상상하기도 싫겠죠.)
병원 광고를 진행할 때는 더욱 신중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해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마케팅 직원의 광고글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이미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지를,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박우진이었습니다.
상담문의 051 - 501 - 6822
변호사 직접 010 - 9988 - 9391